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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

2025 학자금 의무상환액 계산, 학자금 상환유예 방법

by 쮸베린 2025. 4. 24.

국세청에서 알려주는 학자금 의무상환 꿀팁!  나에게 맞는 상환 방법은?

2024년 귀속분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안내가 시작되었습니다.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에게 올해 의무상환액을 통지합니다. 본 안내는 2025년 4월 23일부터 모바일(카카오톡, 문자),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,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의무상환액, 어떻게 계산될까?

의무상환액은 2024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(1,752만 원, 총급여 2,679만 원)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. 초과 금액의 20%(학부생), 25%(대학원생)을 의무상환하게 됩니다. 만약 2024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, 해당 금액만큼 차감 후 통지됩니다.
예시: 총급여가 4,500만 원, 자발적 상환액이 200만 원이라면, 학부생의 경우 약 1,096,000원이 의무상환액이 됩니다.
간편 계산은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.

상환 방법은?

  • 미리납부 : 근무 중인 회사에서 원천공제(월급에서 자동차감)를 원하지 않을 때는 5월 말까지 전액 또는 반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. 6월 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습니다. 반액 납부 시 나머지는 1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.
  • 원천공제 : 미리납부를 하지 않는다면, 7월부터 1년간(2025.7.1~2026.6.30)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1/12씩 공제해 납부합니다.
  • 직장이 없는 경우 : ‘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’를 받아서, 통지서에 안내된 계좌로 기한 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.

상환 유예,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?

실직, 퇴직, 육아휴직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현재 대학(원)에 재학 중인 경우, 온라인(PC/모바일)으로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•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: 최대 2년간 유예
  • 대학(원) 재학 중: 최대 4년간 유예

상환유예 신청은 학자금 상환 누리집 [대출자 → 신청 → 유예신청 → 상환유예신청]에서 할 수 있습니다.

알리미 서비스로 편하게 정보 받기!

국세청은 올해부터 놓치기 쉬운 맞춤형 정보를 ‘알리미 서비스’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알리미 신청을 하면 카카오 알림톡 등으로 납부기한, 상환유예 기한 등 필요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.

Q&A : 자주 묻는 질문

  • 원천공제는 언제부터?
    2025년 7월 급여부터 2026년 6월까지 1년간 진행됩니다.
  • 미리납부 별도 신청 필요?
    별도 신청 없이 통지서에 있는 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.
  • 상환유예 신청 서류?
    실직자는 퇴직증명서, 육아휴직자는 인사발령서와 가족관계증명서, 대학(원)생은 재학증명서 등 제출 필요.

문의처 안내

  • 국세상담센터 126번 (전자신고 등 홈택스 이용문의 ①번 → 학자금상환 ④번)
  •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-2000
  •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도 문의 가능

더 자세한 안내와 신청은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을 참고하세요.

출처: 2025년 4월 23일자 국세청 보도자료 「국세청에서 알려드리는 학자금 의무상환 꿀팁, 나에게 맞는 상환 방법은?」